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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21.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59 재산세과-259 재산세과259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당초 분양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업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28, 2004.06.09 -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와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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