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14.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재산세과-212 재산세과-212 재산세과212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자산에 대한 시가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2578, 2007.09.04, 재재산-582, 2007.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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