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21.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재산세과260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에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산세과-1516, 2009. 07.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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