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9. 14.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산세과-214 재산세과-214 재산세과214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의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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