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신설법인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257 재산세과-257 재산세과257 20090921 200909 2009 09 21
요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 물적분할을 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에「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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