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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10. 7.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

재산세과-395 재산세과-395 재산세과395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판단시 사업개시일은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주회사의 사업개시일은 최초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영업을 개시한 날로 보는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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