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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09. 8. 3.

채권대차시 현금담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법규국조 2009-175 법규국조2009-175 법규국조2009175 20090803 200908 2009 08 03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과 국고채를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국고채를 대차하고,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현금담보를 직접 수령하고 당해 담보금에 대한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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