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2. 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택시경감세액 추가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799 부가가치세과-1799 부가가치세과1799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납부할 세액에서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결정·경정을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택시경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는 그 경감세액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날 또는 결정·경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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