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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27.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934 법인세과-934 법인세과934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차장 부지의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이외에 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당해 가설주차장의 가액은 선수 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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