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2. 1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이 법인인 경우 소속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징세과-402 징세과-402 징세과402 20091210 200912 2009 12 10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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