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2. 9.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징세과-399 징세과-399 징세과399 20091209 200912 2009 12 09

요지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징세과-399 징세과-399 징세과399 20091209 200912 2009 1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