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1. 2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지
징세과-321 징세과-321 징세과321 20091123 200911 2009 11 23
요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및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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