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0. 2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시점
징세과-213 징세과-213 징세과213 20091026 200910 2009 10 26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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