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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9. 29.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한 지

징세과-110 징세과-110 징세과110 20090929 200909 2009 09 29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착오로 과소 익금불산입하여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로 과다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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