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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0. 8.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141 징세과-141 징세과141 20091008 200910 2009 10 08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상속세및증여 세법」제67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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