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0. 8.
증여세 과세대상이 몰수된 경우의 실질과세 해당 여부
징세과-144 징세과-144 징세과144 20091008 200910 2009 10 08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며, 위법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추징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는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에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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