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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0. 5.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범위

징세과-128 징세과-128 징세과128 20091005 200910 2009 10 05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으나 당해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당해 정비조합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38조에 따라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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