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9. 15.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과-67 징세과-67 징세과67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의 부과제척기간 특례적용에 의하여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세를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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