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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6. 1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규정중 몇 항에 해당하는 지

징세과-564 징세과-564 징세과564 20090617 200906 2009 06 17

요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br />

본문

회신1)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2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규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2)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가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할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3)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와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서로 다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적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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