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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12. 7.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대상자

징세과-388 징세과-388 징세과388 20091207 200912 2009 12 07

요지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대금을 지급받을 당초 계약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고 압류채권자가 다시 동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압류채권자와 양수한 제3자 모두 국가 등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조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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