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12.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경료시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징세과-369 징세과-369 징세과369 20091201 200912 2009 12 01
요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제3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본등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며,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가등기일 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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