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11. 2.
공동수급업체의 주관사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없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징세과-228 징세과-228 징세과228 20091102 200911 2009 11 02
요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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