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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1. 1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

징세과-315 징세과-315 징세과315 20091119 200911 2009 11 19

요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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