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4.
선박제조업의 ERP 위탁개발비용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1008 법인세과-1008 법인세과1008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선박의 제조, 수리,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이 재무․생산․인사․영업․물류․마케팅 등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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