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4.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1007 법인세과-1007 법인세과1007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물류․고객관리․회계․내부통제 등에 사용되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