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4.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1006 법인세과-1006 법인세과1006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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