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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2. 11.

K-IFRS 조기도입기업의 09년도 세무처리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6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69 20091211 200912 2009 12 11

요지

K-IFRS 조기도입기업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K-IFRS 조기도입기업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재무제표가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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