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4. 3.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상각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9 20090403 200904 2009 04 03
요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함 <br />
본문
1. 법인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임. 2. 이 건 질의사례와 같이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관한 특약은 있으나 사용료에 연동되어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에 따라 확정되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매년 지불한 사용료 금액으로 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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