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2. 1.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를 받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81 20081201 200812 2008 12 01
요지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에 따라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이하 같음)’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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