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과-1852 부가가치세과-1852 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 200912 2009 12 21

요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1211, 2007.04.25.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과-1852 부가가치세과-1852 부가가치세과1852 20091221 200912 2009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