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4.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여러 사업자의 매출 표시 발급
전자세원과-802 전자세원과-802 전자세원과802 20091204 200912 2009 12 04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영수증이므로 사업자별로 각각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및 신용카드단말기 사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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