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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9. 11. 3.

법인조직변경으로 인한 신설법인의 계속사업 가능 여부

소비세과 - 400 소비세과-400 소비세과400 20091103 200911 2009 11 03

요지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시 주류도매업면허를 승계 받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본문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주세법에 의한 면허자와 상이하므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임(기존 질의회신문 소비22644-896, 1987. 5. 1. 참조) 상법에 따라 회사의 최저자본금이 증가하였을 때의 주류판매업 면허법인은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며 법인조직변경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된 법인은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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