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2. 15.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세원과-832 전자세원과-832 전자세원과832 20091215 200912 2009 12 1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본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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