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5.
국내항공회사가 징수대행한 공항이용료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607 전자세원과-607 전자세원과607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과 국외공항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님
본문
1. 국내항공회사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위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징수대행하는 공항이용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2, 2005.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국내항공회사가 징수대행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전자세원-958, 2008.7.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외공항사업자를 위하여 징수대행하는 세금 ․ 공항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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