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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5.

이농한 자가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655 재산세과-655 재산세과655 20090225 200902 2009 02 25

요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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