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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재산세과-637 재산세과-637 재산세과637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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