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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0.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과-608 재산세과-608 재산세과608 20090220 200902 2009 02 20

요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본문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외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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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재산세과-608 재산세과-608 재산세과608 20090220 200902 2009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