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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20.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20090220 200902 2009 02 20

요지

부당행위계산 여부 판정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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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증여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20090220 200902 2009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