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재산세과-545 재산세과-545 재산세과545 20090217 200902 2009 02 17
요지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시 변경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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