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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7.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570 재산세과-570 재산세과570 20090217 200902 2009 02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

본문

1세대가 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내에 취득하여 당해기간 경과 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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