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과-519 재산세과-519 재산세과519 20090213 200902 2009 02 13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함)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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