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13.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520 재산세과-520 재산세과520 20090213 200902 2009 02 13

요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실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현행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이 경우 같은법 제133조에 의한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520 재산세과-520 재산세과520 20090213 200902 2009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