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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9.

토지 등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산세과-443 재산세과-443 재산세과443 20090209 200902 2009 02 09

요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br />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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