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5.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417 재산세과-417 재산세과417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2.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써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