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5.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재산세과419 20090205 200902 2009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