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30.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47 재산세과-347 재산세과347 20090130 200901 2009 01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경과되어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47 재산세과-347 재산세과347 20090130 200901 2009 0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