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9.
교환거래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 여부
재산세과-315 재산세과-315 재산세과315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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