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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2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여부

재산세과-316 재산세과-316 재산세과316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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