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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9.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

재산세과-222 재산세과-222 재산세과222 20090119 200901 2009 01 19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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