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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 16.

구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01 재산세과-201 재산세과201 20090116 200901 2009 01 16

요지

2002.12.31. 이전 서울 등 소재 감면주택을 매입한 경우 2003.1.1. 이후 감면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임

본문

구「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2001.7월 취득)과 그 이외의 주택(이하 “다른 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3.12월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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